최근 미국대학/대학원 CPT관련 문의를 많이 주셔서 공지로 안내드립니다.
아내 안내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AY Stud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CPT 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설명:
CPT는 학교와의 협력 계약을 통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모든 대안적인 일/학습, 인턴쉽, 협동 교육 또는 기타 필수 인턴쉽 또는 실습이며, CPT는 해당 학위 커리큘럼 한부분이어야 합니다. F-1학생은 지정된 학교 관계자(DSO)가해당 I-20를 생성 한 후 CP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OPT와 같이 일을하기위해 EAD(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을수 있으며, 학위 과정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업기간 중 CPT 가능 I-20를 통해 합법적인 외부 무/유급 인턴/업무가 가능합니다. 학위와 프로그램에 따라 2학기 이상 재학후 신청이 가능하거나, 입학시 바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CPT 지원학생은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유효간 여권소지자, 유효한 F1 학생신분, 2학기 이수자 또는 새학기 풀타임 학생(학위,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 Job Offer 등
신청방법:
1) CPT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 DSO에 제출 및 가능여부 확인
– 유효한 여권, F1 Visa, 기존 I-20, Job Offer Letter, Academic Advisor Form
2) 가능한 경우 학교 DSO에 신청
유의사항:
1) CPT는 학위과정 중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하기전에 종료가 되어야 하고, 풀타임으로12개월이상 일할 경우 졸업후 OPT를 신청할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2) CPT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해당학교 DSO에 컨택하여 미리 문의를 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원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CPT 담당 DSO를 통해 CPT 허가 I-20를 받기전에는 CPT를 시작할수 없으며, 신청 후 약 2주정도 걸릴수 있습니다.
4) 졸업 후 OPT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 CPT를 12개월 미만으로 사용해야하며, 향후 OPT계획에 대해 미리 학교 DSO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5) CPT기간은 Offer Letter및 I-20에 기재된 기간와 동일해야 합니다.
Q&A
1) 학교 근로는 CPT또는 OPT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F1학생은 학교내에서 허가된 업무로 주 20시간 유급업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도서관사서, 어드미션 오피스, 학교스텝, 행사도우미, 튜터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2) CPT는 전공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학위전공에 관련 업무에 가능합니다.
3) CPT는 학기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가능한가요?
CPT 지원은 약 2주정도 소요될수 있으니, 본인이 일을하기 원하는 시점에따라 학교 DSO와 2주전 혹은 그전에 컨택하여 진행하시면 좀더 원하는 시기에 시작할수 있을것 입니다.
4) CPT를 사용하면 이후 OPT신청 또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풀타임으로 12개월 이상 CPT를 사용한 경우 졸업 후 OPT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OPT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학교 DSO에게 미리 계획을 상의하고, CPT 사용기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CPT지원은 지원하기전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Y Study에서는 학생신분 학생들 중, 학위기간 혹은 OPT 종료 후 대학원 진학을 통해 CPT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전 가능 여부와 함께 가능한 대학들을 안내해 드릴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 지원까지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문의
Tel 347850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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