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학교를 출석하는 가운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I-20가 Terminated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Terminated 사유로는
1) 출석율 미달 – 학업과정에 따라 그리고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80%의 출석율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이 후 약 3번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기간에 출석율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I-20를 Terminated 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미달 – 한국말로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주당 어학원 20시간, 대학교 12시간, 대학원 9시간등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수강한 과목을 Fail하는 경우 각 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학교의 경고로 유지가 되지만 다음학기에 또 Fail을 하게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부정 행위 – 시험 부정행위, 문서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폭력 가담, 마약등의 약물행위 – 폭력사건에 연류가 되거나 마약, 대마초 등의 약물행위가 적발된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학교 행정상의 실수 – 간혹 학교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학생의 I-20 가 Terminated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I-20가 Terminated 될 상황은 많지만 대부분 위의 상황에 속하리라 생각 합니다.
I-20 가 Terminated 되었을때의 방법
1) Reinstatement
학생이 향후 미국내에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되거나 학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Reinstatement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으나 중요사안인 만큼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 Reinstatement 소요기간 – 현재 Reinstatement 신청시 신청 후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 Reinstatement 성공확률 – 위 사유중 1번, 2번의 경우 거의 90% 이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의사항 – 위 사유중 3), 4)번의 경우 행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Reinstatement가 될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2) 재입국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보면 I-20가 Terminated되었을 시 재입국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Reinstatement가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재입국은 캐나다 재입국의 경우 약 5일도 캐나다에 머문 후 다시 재입국할 시 신분복원까지 5일 밖에 걸리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다 가능한 경우에는 좀더 재입국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좀더 빠른 신분 회복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 유의사항 – 위 사유중 3), 4)번의 경우 재입국 가능성은 Reinstatement와 마찮가지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꼼꼼하게 보는 경우 3), 4)번의 Terminated 된 사유를 알게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instatement 보다는 좀더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 합니다.
학교선택
어학원에서 Terminated 된 경우에는 다른 어학원의 I-20를 통해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대학생의 경우 새로 다른 대학을 가기에도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학교 진행 및 신분유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20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생기신 경우 info@aystudy,com에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상담 미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대학교 진학 및 트랜스퍼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현재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할때 60일 Transfer 기간을 사용하여 Transfer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옮길시 자주 언급되는 Transfer 기간과 Grace Period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60일 Transfer (트랜스퍼) 기간
앞서 언급한 대로 어학원이던지 대학교던지 F-1신분의 학생의 경우 학교를 옮길때에는 60일 Transfer 기간을 갖게 됩니다. 60일의 기준은 – 최종학교의 마지막 수업종강날짜에 60일 동안 현재 SEVIS 기록이 다른 학교로 넘겨져야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어학원의 경우 60일안에 SEVIS 기록이 넘겨져야 하며 미국에 체류시 60일안에 학교도 시작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60일안에 SEVIS 기록이 넘겨져야 하며 미국에 체류시 5개월 이내에 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이 다른 이유는 어학원의 경우 대부분 매주 월요일에 개강을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봄, 가을 시작이 일반적이므로 좀더 시간을 갖을 수 있게 됩니다. 어학원의 경우라도 시작일이 규정되어있는 경우 학교 시작일을 60일 이후에 시작해도 가능할 수 있으나 꼭 학교에 문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Grace Period
Grace Period는 말 그대로 정식적으로 주어지는 기간이라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다음 계획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메이저 어학원의 경우 4주만 학교를 등록해도 60일 Transfer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4주 등록 – 560일 Transfer 기간 – 타학교 4주 등록 – 60일 Transfer 기간… 이렇게 사용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는데,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민국에서 학업의 목적이 없음을 인지할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 60일 Transfer 기간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므로 하루가 지나더라도 I-20는 만료가 되니 이점을 꼭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60일 Transfer 기간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규정이 많이 다르므로 꼭 60일 Transfer 기간을 사용해야 하는경우에는 학교 지원전 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Y Study에서는 현지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어학원 및 프로그램을 상담 및 소개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유학원들의 메이저 어학원 위주의 상담이 아닌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OPT가 만료되기전까지 취업비자 등으로 진행이 안되신 분들 혹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다음연도 취업비자 신청을 얻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취업비자를 상담하셨던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런 경우 어떤 케이스 들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어학연수로 SEVIS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종종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이수한 학생분들의 경우, 향후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로 신분 유지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것에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반면 많은 분들이 어학연수로도 신분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어학원의 경우 미국 학위자를 안받는 어학원들도 있고 받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어학원 DSO(I-20 담당자)들 그리고 대학교 DSO들의 경우 해당 학교의SEVIS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한 학교 그리고 SEVIS를 유지할 어학원의 DSO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려의 소지는 만에하나 있을수 있으나 실제로 합법적으로 SEVIS Transfer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수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호사님의 조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고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어학원이라도 Higher Education으로 볼수 있는 대학원 준비를 위한 GRE, GMAT, TOEFL 과정으로 등록하는 방법 입니다. 이 과정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하기에는 부담이 되어 좀더 안전하게 어학원에서 신분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진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Higher Education으로 등록된 GRE, TOEFL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어학프로그램 I-20로 프로그램만 GRE, TOEFL 과정인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GRE, GMAT의 경우 제공하는 학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편 입니다.
셋째로, 포트폴리오, 춤, 미술, 연기 학원 등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초반 취미반의 경우 비용도 저렴해서 기초반 취미반 등으로 장기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학연수가 아니란 점에서는 차별적이기는 하나 이 경우도 Higher Education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로, 대학 혹은 대학원으로 등록하는 방법 입니다. 이 경우 공립대학들의 경우는 어렵겠지만, 미국 학위를 갖고 있고 성적이 최하가 아니고, 기본적인 서류만 구비된다면 TOEFL 없이 미국내 2년제, 4년제, TOEFL, GRE or GMAT없이 대학원(MBA 포함)으로 단기간내 진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일수 있으나 서류 접수후 당일에서 1주일내 입학허가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그리고 허접한 학교들은 아닙니다. 학업의 성공은 명석한 두뇌,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있겠지만 유학의 경우에는 정보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잇습니다. 대학,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부분에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번째 방법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나 전공선택, 경제적인 부담, 기간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뚜렷한 계획이나 해야할 혹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 시간을 버리는 상황이라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도 본인의 커리어를 향상시킬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Y Study에 문의하시면 문의하신 분의 케이스를 확인하고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원하시는 경우 믿을수 있는 변호사님도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1년이상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옵션으로 본인의 학업을 직장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으로서 세금보고를 하며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대상 – 미국대학교 학위 졸업자
– 기간 – 1년 (STEM 전공의 경우 24개월이 연장될수 있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degree)
– 신청 – 학업이 끝난 후 직장에서의 간단한 Job Offer에 대한 레터를 받아 학교에 제출한 후 OPT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OPT 신청이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면 EAD (Work Permit)카드가 발급되게 됩니다.
– H1B와 다른점 – OPT는 말그대로 1년에서 24개월 연장으로 일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된 허가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옵션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OPT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H1B는 취업비자 또는 취업신분으로 첫 3년간 그리고 이후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H1B (취업비자)
OPT의 경우 1년이상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기간인 반면에, H1B는 4년제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자에게 주어지는 전문직 비자 입니다. 따라서 전공과 관련있는 4년제 이사의 학위(학위는 외국학위도 인정됨)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증명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H1B는 본인의 학위, 경력, 능력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본인에게 맞는 규정상의 연봉을 줄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본인의 전공에 맞는 포지션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외국인을 써야하는 사유등이 중요합니다. H1B를 신청하더라도 첫 로터리 과정과 위 내용들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일반 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이미 H1B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좀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첫 H1B의 스폰을 받는 것이 아주 쉬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
– 첫 H1B의경우 3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미국내 연장 3년이 한번더 가능 합니다. 총 6년을 머물게 되는 경우 다시 본국에 1년이상을 머물고 다시 H1B 신청이 가능하며 6년기간동안 영주권이 진행된 경우 1년마다 미국내에서 연장이 가능 합니다.
– 신청 – 1년마다 4월 1일까지 접수를 하게되고, 서류검토 전 지원자들의 전체 인원 중 65000개를 선별하여 진행됩니다. 이과정에서 아에 서류검토도 진행되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현재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20000만개가 따로 진행이 되고 대학원 학위를 갖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대학원 학위소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서류검토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서류검토로 넘어가게되고 H1B허가가 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게되며 혹 10월 1일전에 OPT가 만료된 상황에서는 일을하면 안되고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 OPT 만료 후신분유지 – 일반적으로 OPT는 1월에서 6월경에 만료가 되는데 H1B의 허가가 난 경우는 기간동안 아무것도 하지않고 10월 1일을 기다리면 되겠지만,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다시 F-1 신분을 유지해야 다음 H1B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학교(어학원, 대학교, 대학원 등)로 돌아가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종종 문의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위가 있는데 어학원으로 다시 갈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답변은 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어학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학원 학생비자 담당자의 컨펌 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중요한 사항 이므로 info@aystudy.com 또는 347-850-7942에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변경
– H1B를 취득 후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30일안에 다음 회사로 H1B 신분을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로 옮길때는 이미 H1B를 취득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65000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년기간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PT 만료 후 신분유지에 대하여 / OPT 종료 후 어학원 트랜스퍼에 대하여
최근 많은 OPT 소유자 분들 중 안타깝게도 H1B 추첨에서 탈락하여 서류심사도 받지 못한채 다시 학생신분으로 SEVIS를 연장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상황은… 다시 대학교로 혹은 대학원 진학을 바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필요치 않은 학위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는 또는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인해SEVIS 유지 방법으로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대학교 이상의 학위자가 어학원으로 다시 SEVIS를 옮기는 것에대해찬반도 많고 여러가지 의견들도 분분하지만어학원, 대학교 그리고 이민 변호사에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 입니다.하지만 유의할 점은 가능하지만 모든 어학원들이 받아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AYSTUDY로 문의를 주시면 학생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상당해 드리고, 어학원 트래스퍼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어학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설명:
CPT는 학교와의 협력 계약을 통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모든 대안적인 일/학습, 인턴쉽, 협동 교육 또는 기타 필수 인턴쉽 또는 실습이며, CPT는 해당 학위 커리큘럼 한부분이어야 합니다. F-1학생은 지정된 학교 관계자(DSO)가해당 I-20를 생성 한 후 CP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OPT와 같이 일을하기위해 EAD(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을수 있으며, 학위 과정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업기간 중 CPT 가능 I-20를 통해 합법적인 외부 무/유급 인턴/업무가 가능합니다. 학위와 프로그램에 따라 2학기 이상 재학후 신청이 가능하거나, 입학시 바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CPT 지원학생은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유효간 여권소지자, 유효한 F1 학생신분, 2학기 이수자 또는 새학기 풀타임 학생(학위,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 Job Offer 등
신청방법:
1) CPT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 DSO에 제출 및 가능여부 확인
– 유효한 여권, F1 Visa, 기존 I-20, Job Offer Letter, Academic Advisor Form
2) 가능한 경우 학교 DSO에 신청
유의사항:
1) CPT는 학위과정 중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하기전에 종료가 되어야 하고, 풀타임으로12개월이상 일할 경우 졸업후 OPT를 신청할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2) CPT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해당학교 DSO에 컨택하여 미리 문의를 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원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CPT 담당 DSO를 통해 CPT 허가 I-20를 받기전에는 CPT를 시작할수 없으며, 신청 후 약 2주정도 걸릴수 있습니다.
4) 졸업 후 OPT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 CPT를 12개월 미만으로 사용해야하며, 향후 OPT계획에 대해 미리 학교 DSO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5) CPT기간은 Offer Letter및 I-20에 기재된 기간와 동일해야 합니다.
Q&A
1) 학교 근로는 CPT또는 OPT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F1학생은 학교내에서 허가된 업무로 주 20시간 유급업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도서관사서, 어드미션 오피스, 학교스텝, 행사도우미, 튜터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2) CPT는 전공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학위전공에 관련 업무에 가능합니다.
3) CPT는 학기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가능한가요?
CPT 지원은 약 2주정도 소요될수 있으니, 본인이 일을하기 원하는 시점에따라 학교 DSO와 2주전 혹은 그전에 컨택하여 진행하시면 좀더 원하는 시기에 시작할수 있을것 입니다.
4) CPT를 사용하면 이후 OPT신청 또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풀타임으로 12개월 이상 CPT를 사용한 경우 졸업 후 OPT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OPT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학교 DSO에게 미리 계획을 상의하고, CPT 사용기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CPT지원은 지원하기전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Y Study에서는 학생신분 학생들 중, 학위기간 혹은 OPT 종료 후 대학원 진학을 통해 CPT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전 가능 여부와 함께 가능한 대학들을 안내해 드릴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 지원까지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ESTA 프로그램은 미국에 비자없이 한국 여권만 갖고 입국할수 있는 비자면제 협약으로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신청으로 허가를 받고 미국에 1년간 누적 180일을 방문할수 있으며 연속으로최장 90일간 머물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전에는 관광 및 방문목적을 위해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 및 인터뷰를 통해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았어야 했고 종종 비자거부가 되기도 했는데 ESTA 프로그램을 통해 훨씬 간편하고 거부가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 최근에는 여행, 단기 어학연수 (3개월) 등을 위해 ESTA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STA 프로그램 신청방법
1) 신청전 아래의 내역을 확인하고 준비
– 현재 유효한 관광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여행기간이 90일 이내임
– 방문 목적이 여행 또는 비지니스
– 유효한 전자여권소지
– $14 Application 비용을 페이할 카드정보
2) 아래링크를 통해 ESTA 프로그램 접수
https://esta.cbp.dhs.gov/esta/
3) ESTA 승인을 확인
4) 전자여권을 통한 무비자 입국가능
ESTA 프로그램 입국시 유의사항
1) ESTA 프로그램은 1년간 미국방문이 180일이 허가되나 연속으로 머물수 있는 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있습니다.즉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 미국 밖을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셔야 하며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사유에 대한 입국허가 및 거부가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90일을 머물고 또 더 머물러야 하는 사유를 잘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2) ESTA 프로그램 신청이 허가가 되고 미국에 입국심사시 100% 허가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사유에 대한 입국허가 및 거부가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 대부분 입국허가가 됩니다.
3) ESTA 프로그램은 비자가 아닙니다. 즉 미국에 ESTA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도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관광비자 B1/B2로 오셔서 학생신분, 투자신분으로 변경을 하곤 했는데 ESTA의 경우는 비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4) ESTA 프로그램은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 즉 관광, 상용 등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의 입국은 허가가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입국심사시 이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학업을 하기원하는 경우에는 관광 + 영어어학연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ESTA 프로그램으로 체류하는 기간에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꼭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사고, 맹장, 부러짐 등의 경우를 종종보게 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6) ESTA 프로그램을 통한 어학연수 진행시 대학부설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설 어학원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ESTA 프로그램 재입국
학업을 마친 후 60일간의 Grace Period를 사용한 후 더 미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경우 혹은 Grace Period가 짧아 ESTA 프로그램으로 재입국하여 90일간 체류를 하기 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ESTA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ESTA 프로그램으로 재입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 돌아가는 항공권을 꼭 소지하고 재입국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귀국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니 혹시 어쩔수 없이 ESTA 프로그램으로 재입국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STA 프로그램 + 12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AY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모든 어학원 진행이 무료로 수속이 가능하며 학교에 따라 프로모션이 제공되니 지금 문의하세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 비자신청자의 구비 서류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f_documents_k.html
신청 방법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f_.html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작성 안내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ds160_info.html
미국 비자신청
http://ustraveldocs.com/kr_kr/index.html?firstTime=No
미국비자 인터뷰 요령
온라인을 통해 DS 160을 작성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등록된 서류가 미리 리뷰하게 되기도 하고 어느정도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00%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느정도는 지원자에 대한 마음속의 그림이 그려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나는 영사가 서류도 안보고 합격을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도 안보고 줬을수도 있겠지만 영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서류를 검토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사의 첫 검토가 긍정적이라면 이렇게 다행이지만 다소 부정적일경우에 대비하여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복장
복장은 무조건 잘 입는다고 좋은것이 아니고 본인의 나이와 신분에 맞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 답게 깔끔하게 입고 절대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야한 느낌의 옷들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 입니다.
2) 첫인상
인터뷰를 기다리는 대기상태에서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영사와 첫 대면을 하게될 때에는 과하지 않은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소극적이거나 애교있게 말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말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도 영사를 바라보면서 또박또박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위축되거나 불안한 내색을 보이면 안되겠습니다. 간혹 어른들이 학생들을 보면서 저학생은 참 똑뿌러지고 똘망하다고 하는 표현과 같이 영사에게도 미국에 가서 공부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눈빛, 자신감, 또박한 말투 이 세가지만 첫인상에 보여줄 수 있어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입니다.
3) 영사와의 인터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영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그리고 *미국에서의 학업계획과 향후 귀국 계획등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인터뷰 요령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질의나 준비한 내용이외의 영사의 유도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한 내용은 답변을 못하고 영사의 질의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다가 인터뷰가 끝나고 불합격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영사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본인이 준비한 내용을 엮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 : 대학교 졸업 후 무엇을 했나?
오답 :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 : 취직 준비를 하면서 유학을 위해 영어 학원을 병행했고(다녔던 경우) 미국에서 약 1년간 어학연수 후 한국에 다시 돌아와 다시 좀더 발전된 영어 실력과 경험을 통해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영사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경우는 불합격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세한 내용설명
어학연수학생의 경우 영사의 질의 가운데 학교에 대한 조금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 대학생의 경우 학교 어드바이저 이름등을 외워서 이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학교 진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1) 저는 카플란 어학원에 등록했는데 어학원이지만 주말까지 도서관을 오픈한다고 하여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위해 이 학교로 정했습니다.
예2)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A,B,C 학교에 합격했는데, 교수님과의 상의 끝에 B학교로 결정했습니다. I-20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OOO 어드바이저가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AY Study는 3000여 이상의 상담경험과 약 800개 이상의 대학/대학원 진학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학업계획을 세워드리고 그 계획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학업계획, 비자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AY Study에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AY Study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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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학교를 옮길때에 꼭 이민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효한 SEVIS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미국내 학교트랜스퍼 진행을 설명드립니다.
SEVIS란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으로 미국내 일반 또는 교환학생들의 정보를 관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학생이 미국에 합격하여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SEVIS를 통해 I-20를 발급하며 그 I-20의 SEVIS 번호가 해당학생의 SEVIS 시스템 관리 번호가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는 SEVIS 번호가 다녔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산상으로 기록이 넘겨지며 그 진행을 SEVIS Transfer라고 합니다. 이 진행은 각학교의 SEVIS 담당자인 DSO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DSO란
각 학교마다 SEVIS를 관할하는 지정된 담당자를 DSO라고 하며, I-20 발급, SEVIS Transfer 그리고 각종 SEVIS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민국과 긴밀하게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의미 합니다.
SEVIS Transfer 절차
SEVIS 트랜스퍼를 위해서는 먼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즉 트랜스퍼를 하기전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여 합격증을 받은 후 SEVIS Transfer(Release) Form을 현재 학교의 DSO에게 제출하여 SEVIS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현재 학교의 DSO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합격증과 SEVIS Transfer(Release) Form을 확인하고 현재 학생의 SEVIS가 유효한지 그리고 Transfer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학생의 동의하에 SEVIS 기록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진학한 학교의 담당자는 SEVIS Transfer가 잘 되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I-20를 발급하며 새로운 Transfer된 I-20를 발급받기 위해서 새로운 재정증명을 요구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I-20를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SEVIS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로 넘겨진 이후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DSO를 만나 학교 시작일 또는 이후 15일 이내에 I-20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1) 지원하고자 할 학교지원 2) 합격증 현재학교 DSO에게 전달 3) SEVIS Transfer form 작성후 새로운 DSO에게 전달 4) 재정증명 확인 후 Transfer I-20 발급
SEVIS Transfer 시 유의사항
– SEVIS Transfer를 이전학교에 신청하였더라도 학교 담당자의 실수로 보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SEVIS는 학교 종강 후 60일 이내에 Transfer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넘은 경우는 현재 유지하고 있던SEVIS가 말소되므로 Transfer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새로운 학교로 진학 후 학교가 시작했다면 I-20는 시작한 날짜에 발급되게 되므로 시작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받도록 합니다. 이미 DSO가 I-20를 프린트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실수로 프린트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새로운 학교로 진학시 본인의 주소변경 등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합니다.
– 새로운 학교로 진학시 해당 학교의 SEVIS 규정을 잘 확인 후 SEVIS를 잘 유지하도록 합니다.
AY Study에 어학원/대학교/대학원 등의 SEVIS Transfer를 의뢰하시면 SEVIS를 안전하게 이전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Transfer하도록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무료로 수속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명칭하는 근로 또는 근로 장학생 개념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F-1 학생의 경우 공부를 하는 것이 학생 비자의 기본 목적이므로 일하는 것이 공부를 앞서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정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학교 규정 내에서 방학기간에는 Full Time으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이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받은 모든 금액은 Tax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의 종류
학생들이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서툴더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학교 내에 많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이 학교에 요청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1) Admission Office 업무보조 : 전화받기, 우편보내기, 이메일 답변, 서류정리 등
2) Dean Office 업무보조 : 서류정리, 업무 보조 등
3) 도서관 사서 : 책 대여관리, 책 정리 등
4) Hall Usher : 음악홀, 강당 등의 안내 및 장치 보조
5) Gym Usher : Gym 등의 예약, 관리등의 보조
6) Staff assistance : 학교 오리엔 테이션, 행사 등의 보조
급여
일반적으로 각주의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급여가 다릅니다.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은 큰돈을 벌기위함 보다는 본인의 용돈 정도 그리고 경험을 얻는 부분에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
1) 앞서 이야기 한대로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 입니다.
2) 교내에서 일하다보면 학생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므로 영어도 늘고 친구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교내에서 일하다보면 교수님과의 접촉도 생기고 친하게 되는 교수님도 생기게 됩니다.
4) 아주 간혹 학교 Staff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본인이 재정적으로 충분하더라도 파트타임으로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것 정말 강추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학교 적응 및 향후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미국대학에 진학을 하고 출석의 문제로 혹은 학업에 소홀히 한 경우 또는 몸이 아파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경우 등등으로 학업에 문제가 생겨 Probation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본인의 능력보다 너무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여 학업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bation을 받으신 후 학교에서 규정하는 학업 조건 및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학교의 제제가 있게 됩니다.
이 제제는 학교의 재량이고 학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분에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에서 다시 규정 이상의 성적을 받아오라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따르겠습니다.
학교 Academic Adviser 와 상의를 하시면 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International Adviser와 비자관련에 상의를 하시면 가이드를 주겠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상담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인해 Probation or Academic suspension 을 받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Dean 등의 담당자 앞으로 학업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에세이 및 이메일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리뷰를 한 후 학생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에세이 및 이메일을 보낸다고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과 에세이를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제에 대한 내용을 결정 합니다.
2) 바로 Probation or Academic Suspension 레터를 받은 경우, 레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2학기 외부에서 규정 이상의 성적 또는 Improvement 를 보여주라고 그리고 컴백해서 2.5이상이 못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일반적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 두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C.C 혹은 쉬운 4년제 대학으로 빨리 트랜스퍼를 하여 1~2학기 성적을 올리고 재입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입학 신청시 학교에 따라 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성적제출로 행정적으로 복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고 또한 Improvement 가 있다해도 기존 학교로의 복귀가 장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자의 경우 출석등의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SEVIS를 Terminate 하지는 않고 다른 학교로 Transfer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Terminated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Academic Adviser와 먼저 상의하여 학업적인 부분을 확인 후 International Adviser를 만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언제까지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지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혹 학생들이 문제의 두려움 때문에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레터를 받는 즉시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Y Study에 문의하시면 해당 케이스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지에서 여권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분실시 여권분실 및 재발급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학생비자가 함께 프린트되어있기 때문에 여권을 잘 보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카피본을 들고 다니고 혹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안전하게 들고다니고 혹 가능하면 현지에서의 신분증(운전면허, 학생증, DMV ID)을 만들어 되도록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권분실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 분실과 함께 나이트 등의 술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때 가방을 여권과함께 분실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거나 사람이 많이 가는곳을 갈때에는 더욱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권분실시 대처방법
1) 우선 본인이 생각할수 있는 곳을 다시한번 자세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분실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된 여권은 사용할수가 없기 때문에 혹 찾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새여권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 분실이 확실하게 확정되는 경우 먼저 관할 한국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여권재발급 신청을 함께 합니다. 이때에는 재발급 및 배달을 위한 소정의 비용이 들며 새로찍은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여권을 분실한 예상장소의 근처 경찰서에 가셔서 여권분실 리포트를 한후 이후 준비되는대로 경찰리포트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미국비자 재발급시 요구되어질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준비하도록 합니다.
4)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꼭 스캔으로 그리고 페이퍼 카피로 복사본을 꼭 준비해 놓습니다.
여권분실시 학생비자,신분유지관계
여권을 분실한 경우 그안의 학생비자까지 분실이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패닉에 빠지게되는 경우를 종종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안심할 것은 학생비자까지 분실이 되었더라도 미국내 체류 및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는데에는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 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I-20유지가 잘되고 있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게되면 미국에서 머무는데에는 I-20가 잘 유지되는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학교로의 트랜스퍼도 새로운 여권과 비자사본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현실적으로 비자가 없더라도 아무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른서류분실
I-20분실의 경우 학교오피스에 가셔서 새로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자가 없더라도 학생신분유지 및 트랜스퍼에도 문제가 없지만 미국밖을 나가는 경우 비자는 꼭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내 여행은 새로운 여권으로 가능합니다. 새로 비자를 받을시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 리포트를 요구할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여분의 안경과 컨택트렌즈, 안과의사의 확인이 있는 유효한 처방전
미국은 한국에 비해 안경이 상당히 비쌀뿐만 아니라, 외국계 안경점의 경우 만들어지는 시간도 길게는 1주일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안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안경을 새로 만들거나 컨택렌즈를 구입하시기 어렵습니다. 여분의 안경과 컨택렌즈를 한국서 준비해 오시고, 처방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미국오시기 직전에 안과의사에게서(일반 안경원에서 받는 검사표 x) 시력검사하시고 안경도수와 컨택렌즈 도수가 적혀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2.항생제
보험이 없는경우 필수입니다. 있더라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해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상으로 가져오면 좋습니다. 그외의 약들(두통약, 감기약, 소화제, 상처연고, 진통제)고 사오면 좋지만, CVS나 Walgreen등에서 처방전없이 구입 가능하지만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약들도 있으면 좋습니다
3. 여유분의 증명사진
여권등을 분실하거나 학생증 발급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4.국제운전면허증
장기로 체류할 경우에는 거주지 주 차량국(DMV)에서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단기간 체류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오는것도 좋습니다.
5.스마트폰
한국에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정지를 하고, 컨트리 락((Country Lock)이 설정되어 있다면 풀어달라고 한 후, 미국통신사(T-mobile, AT&T 등)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7. 렌트, 호텔 숙박, 핸드폰 개설 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8. 여권, Visa, I-20 복사본
분실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장 또는 여권을 스캔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옷가지, 이불
지역마다 일교차가 큰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첫 숙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 없고 때로 이불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얇은 이불 하나 정도는 갖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10. 손톱깎이, 귀파게, 수선용품(바늘, 실)
손톱깎이은 일주일이면 자라고, 귀는 갑자기 간지럽고, 갑자기 옷 수선이 필요할때도 있으나, 한인 마트등이 없는 경우에 위 품목을 구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11. 학용품
혹시, 학용품을 이쁜것만 쓰는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용품 구입시 많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제품중 Fancy한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11. 영어, 수학등의 교재
대학교 학생의 경우, 간혹 영어, 수학을 공부할때 한국교재가 더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예방접종기록
어학원, 대학교 학생 모두 예방접종기록이 필요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만약 없다면 대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 각 학교마다의 폼은 있지만 다른 폼으로 작성된것도 100% 사용가능 합니다.
13. 유학생 보험
혹시라도 있을수 있는 응급상황등을 대비하여 현지에서 사용가능한 보험은 필수 입니다.
14. 라면, 된장, 고추장 등
한인마트가 있는 경우 필요가 없지만, 외곽의 경우 “갖고올 걸”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